1.개정이유
「화장품법」이 개정・공포(법률 제15488호, ‘18.3.13)됨에 따라 법률의 시행 전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제도 시행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개정 내용
가. 원료목록 사전보고 체계 전환에 따른 세부 규정 마련(안 제13조 개정)
- 개정 법률에서 원료목록 보고가 사전보고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규정 반영
나. 지정・고시된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의 정기적 안전성 검토 및 사용기준 변경신청 절차 마련(안 제17조의2, 제17조의3 등 신설)
- 개정 법률에서 지정・고시된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의 안전성에 대한 정기적 검토 및 사용기준 변경 요청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 세부 규정 마련
다. 천연・유기농화장품의 인증제도 및 인증기관 지정・운영 방안 마련(안 제23조의2, 제23조의3 신설)
- 개정 법률에서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인증절차 등에 관한 세부 규정 마련
3.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양성준 연구관(043-719-3407), 이지원 주무관(043-719-3409)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현진우 사무관(043-719-1511)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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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06_화장품법 시행규칙(하위법령)_규제영향분석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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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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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10_법령안(화장품법 시행규칙_하위법령)_수정안 v.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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