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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8-11-21
    • 의견마감일 : 2018-12-31
ㅇ위반사실 공표대상 확대 (제39조의2/강화/비용없음)
 - 어린이집 부정수급 근절을 위하여 위반사실 공표대상 기준금액을 보조금 부정수급액 100만원 이상(현행 300만원이상)으로 확대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서_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_추가조항.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추가조항.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