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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입법예고일 : 2018-10-11
    • 의견마감일 : 2018-11-26
1. 제정 이유

 국제해사기구(IMO)는 인적과실에 의한 해양사고 저감 등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최적화된 해상안전정보를 선박에 제공하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e-Navigation)의 도입을 결정하고 관련 국제표준 제정 등을 추진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국제해사기구(IMO)의 e-Navigation 도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해양 안전관리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하여 ‘한국형 e-Navigation 구축사업’을
 추진 해 왔으며, 2020년 전국 규모의 시범운영에 이어 2021년부터는 대국민 e-Navigation 서비스를 본격 시행할 계획임

 이에 따라 e-Navigation 서비스 및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해상무선통신망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근거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대국민 e-Navigation 서비스 
 시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함. 아울러 첨단 ICT 기술의 적용으로 해상교통관리 체계를 과학화, 고도화, 지능화하여 해양사고의 저감 및 해상교통 효율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관련 기술개발 촉진 및 이용 활성화 등을 통해 해상교통관련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및 지능형 해상교통관리체계 등의 정의(안 제2조)
  - ‘해상교통정보,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지능형 해상교통관리체계, 해상무선통신망 등 기술개발에 따라 새롭게 규정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으로써 적용대상을 명확히 함.
 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기본계획 등의 수립(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1)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2)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운영위원회를 두고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이용 활성화에 관련된 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선ㆍ운용에 관한 사항, 해상교통정보의 수집・가공 및 제공 등에 관한 사항, 지능형 해상교통관리체계 및 해상무선통신망의 구축.운영 
      및 고도화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 하도록 함.
 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1) 제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수신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2) 해양수산부장관은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등을 연계하여 재난안전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기업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3)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이용 활성화 및 관련기술을 촉진하기 위하여 발전전략 수립, 홍보.세미나 개최 및 관련 기술의 실용화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4)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정책 수립, 학술연구 진흥, 통계 작성 등에 활용을 위해 해상교통정보를 수집하여 가공하고 활용할 수 있음.
  5)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표준화 대응 등을 위한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음.
 라. 해상무선통신망의 구축 및 관리(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1)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제공을 위하여 해상무선통신망을 구축하고 해상무선통신망의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함.
  2)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무선통신망과 주파수대역을 공동 사용하는 공공통신망과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마.「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등의 사용 등(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무선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 등과 미리 협의하여 전기통신설비 등의 사용,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 무선통신설비의 접속 등을 통해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통신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바. 건물과 토지에의 출입 등(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1)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무선통신설비의 설치ㆍ보수, 해상무선통신설비의 설치를 위한 조사ㆍ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건물 또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에 표지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무선통신설비 등을 설치ㆍ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과 협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무선통신설비의 설치에 장애가 되거나 전파장애를 일으키는 인공구조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해당 인공구조물 등의 제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사. 해상무선통신망 등 보호조치, 손실보상 등(안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1)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및 해상무선통신망 활용기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및 해상무선통신망의 사용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르도록 함.
  2) 해양수산부장관 및 활용기관의 장은 해상무선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함.
  3) 누구든지 서비스설비 및 해상무선통신 설비를 파손, 훼손하는 등 해상무선통신망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됨.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