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선박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 배출을 줄이기 위한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개정내용을 국내법령에 수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강화(안 제42조 제1항 및 제2항 개정)
1) 해양오염방지협약에 의한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국내법령에 수용할 필요가 있음
2) 경유, 벙커 에이유(A 중유), 벙커 비유(B 중유) 및 벙커 시유(C 중유)의 황 함유량이 각각 1.0퍼센트, 2.0퍼센트, 3.0퍼센트 및 3.5퍼센트이던 것을 0.5퍼센트로 강화하고(제42조제1항),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의 황 함유량 기준을 1.0퍼센트에서 0.1퍼센트로 강화함(제42조제2항)
3)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선박운항 중에 발생하는 황산화물의 배출량이 감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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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19 (규제영향분석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시스템 제출용(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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