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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고시_(규제)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8-11-23
    • 의견마감일 : 2019-01-31
가. 보존 및 유통기준 개정
  1)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가정 간편 조리 식품의 섭취빈도가 증가 추세  
  2) 분쇄육, 분쇄가공육제품의 냉장 보존 및 유통온도를 -2〜5℃로 개정
  3) 가정에서 가편하게 조리가 가능하도록 제조된 떡갈비 등의 식중독 안전관리 강화

 나. 식품원료의 사용조건 제한
   1) 벨벳빈의 열매 섭취에 따른 부작용 사례 및 위해정보가 보고되어 식품원료 정비 필요 
   2) 벨벳빈의 열매를 식품원료 목록에서 삭제
   3) 식품원료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공급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_(규제).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