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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18-11-08
    • 의견마감일 : 2019-01-07
1. 개정이유
 ㅇ 신체에 접촉하여 사용하는 일부 합성수지제품에서 유해물질 검출 및 프탈레이트가소제 유해성 논란 등으로  합성수지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 대두
 ㅇ 이에 합성수지제품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관리대상 제품으로 지정하여 안전관리 추진

2, 주요내용
  ㅇ 합성수지제품을 안전관리대상 생활용품으로 신규 지정
     -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분류별 모델구분(별표 2) 및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별표 6)에 합성수지제품 추가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