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ㅇ 신체에 접촉하여 사용하는 일부 합성수지제품에서 유해물질 검출 및 프탈레이트가소제 유해성 논란 등으로 합성수지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 대두
ㅇ 이에 합성수지제품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관리대상 제품으로 지정하여 안전관리 추진
2, 주요내용
ㅇ 합성수지제품을 안전관리대상 생활용품으로 신규 지정
-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분류별 모델구분(별표 2) 및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별표 6)에 합성수지제품 추가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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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558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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