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ㅇ 합성수지제품의 유해물질로 인한 소비자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합성수지제품을 지정하여 관리하기 위한 안전기준 부속서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안전기준이 적용될 합성수지제품의 적용범위 규정
ㅇ 납, 카드뮴 등 중금속 및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유해물질 안전기준 규정
ㅇ 제품 표시사항 규정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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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18-299호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 제정(안) 입안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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