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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합성수지제품)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18-11-12
    • 의견마감일 : 2019-01-11
1. 개정이유
 ㅇ 합성수지제품의 유해물질로 인한 소비자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합성수지제품을 지정하여 관리하기 위한 안전기준 부속서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안전기준이 적용될 합성수지제품의 적용범위 규정
 ㅇ 납, 카드뮴 등 중금속 및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유해물질 안전기준 규정
 ㅇ 제품 표시사항 규정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1.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18-299호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 제정(안) 입안예고.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