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부입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8-12-04
    • 의견마감일 : 2019-01-14
가.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전환시 임차인 사전 동의(안 제18조)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면서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전환하는 경우에 사전에 임차인의 동의를 받도록 함.
나. 묵시적 계약인 경우도 임대차계약 변경신고(안 제19조)
  임대차 증액기준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묵시적 계약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임대차계약 변경신고를 하도록 명확히 함.
다. 표준임대차계약서 개정 (안 별지 제24호 서식)
  2개의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일원화하고, 임대료 증액기준과 임차인 요청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제ㆍ해지 사항 등 법령 개정사항을 표준임대차계약서 내용에 반영하는 등 내용을 정비함.
규제영향분석서
  • 181121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_최종.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