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현행법상 정비사업 조합이 내부 규정인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함
- 정관의 내용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까지 총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할 경우 총회 개최를 위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는 정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총회 의결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
ㅇ 그러나,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정관의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일부 조합에서 최초 조합설립시 동의받은 정관과 다르게 조합임원에게 유리하게 정관을 변경하여 민원 발생 및 비리의 소지가 되고 있음
- 이에,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정관의 경미한 변경에서 제외하고자 함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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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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