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규로 허가받은 택배용 차량에 대해서도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2조)
나. 구난형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의 유가보조금 월 지급한도량은 총중량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조문의 내용을 명확하게 정비(안 제7조)
다. 다수의 화물자동차를 보유한 개인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화물자동차에 유류구매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안 제16조)
라. 주유소의 부정수급 가담ㆍ공모 여부 조사를 위하여 POS시스템(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와 유류구매카드 거래를 실시하도록 개선(안 제13조, 제25조, 제26조)
마.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 화물차의 1회 주유량이 주유탱크 용량을 초과한 경우 사전에 지급을 거절하고, 화물차주가 이를 소명한 경우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개선(안 제25조, 제26조)
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기지역과 자동차 등록지역이 다른 경우 유가보조금 관련 업무처리가 비효율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지역에서 유가보조금을 관할하도록 개선(안 제26조)
사.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환수하도록 개선(안 제29조)
아. 화물자동차 매매거래 시 양수자가 양도자의 행정처분 내역 및 의심거래 주유내역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