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및 오존의 생성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비산누출시설 개수의 누계가 변경된 경우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 변경신고 사항과 변경기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플레어스택의 비정상 가동 시 매연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추가수단을 마련하는 등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도료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을 강화하고, 이와 더불어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에 관한 기준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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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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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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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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