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제정이유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제30조의7제7항에 따른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의 부실 인정기준, 관리자 특별교육의 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o 주요내용
가. 교육 부실 인정기준(안 제2조)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의 교육 부실에 해당하는 기준을 정함
나. 관리자의 범위 및 역할(안 제3조)
교육 대상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관리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관리자는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의 실시 및 운영, 결과제출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정함
다. 관리자 특별교육(안 제4조)
예방교육 부실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기관의 관리자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할 것을 규정하고, 특별교육의 방법 및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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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03 규제영향분석서(인터넷중독 예방교육 부실 인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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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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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중독 예방교육 부실 인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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