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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부실 인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입법예고일 : 2018-11-30
    • 의견마감일 : 2018-12-20
o 제정이유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제30조의7제7항에 따른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의 부실 인정기준, 관리자 특별교육의 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o 주요내용
 가. 교육 부실 인정기준(안 제2조)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의 교육 부실에 해당하는 기준을 정함
 나. 관리자의 범위 및 역할(안 제3조)
      교육 대상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관리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관리자는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의 실시 및 운영, 결과제출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정함
 다. 관리자 특별교육(안 제4조)
      예방교육 부실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기관의 관리자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할 것을 규정하고, 특별교육의 방법 및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함.
규제영향분석서
  • 181203 규제영향분석서(인터넷중독 예방교육 부실 인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부실 인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