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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8-12-04
    • 의견마감일 : 2018-12-24
ㅇ 제재처분 의제사유 마련
 - 하도급대금의 지급기한을 도과한 후 시정명령을 받기 전에 그 위반사실을 해소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제재처분을 받은 것으,로 봄.
 - 시설원예기술사(기사)의 건설등록 기준 인정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