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불법촬영 방지 (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안 11.8.1)
ㅇ 불법촬영장치로 인한 국민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철도운영자 등에게 불법촬영장치 설치 여부를 확인・점검 하도록 규정
- 철도운영자 등이 소관 화장실・수유실에 불법촬영장치* 설치 여부 점검을 매일 1회 이상 실시하고 검사 주체・방법 등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함
② 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ㅇ 철도차량 이력관리 시행(철도안전법 제38조의5)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에게 철도차량 이력관리 세부절차를 문서화하여 수립・실행하도록 함
ㅇ 개정된 철도안전법(철도안전법 제47조)은 운전업무종사자 등(여객역무원・승무원)에게 여객이 열차에서 금지행위를 한 경우 제지・녹화 권한 부여
- 법 시행(‘18.12.13)에 따라 열차 안에서 금지행위를 한 여객에 대한 조치 절차 등을 철도운영자등이 문서화된 형식으로 정할 필요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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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불법촬영 방지)_서명확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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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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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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