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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입법예고일 : 2018-11-05
    • 의견마감일 : 2018-12-17
ㅇ 책임보험 등의 배상기준 및 책임보험 등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배상기준
.임시허가(또는 실증규제특례)를 받은 사업자가 가입해야할 책임보험 등의 기준(보험금 한도*) 설정(시행령안 제42조제2항) 
 * △(사망) 1억5천만원 △(부상) 3천만원 △(장해) 1억5천만원 △(재물) 10억원 
.둘 이상의 사유가 생긴 경우 보험금 합산(시행령안 제42조제2항)  
.책임보험 등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배상방안을 마련하고, 손해가 있을 경우 금전배상 원칙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_181202)정보통신융합법시행령개정안.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