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카드수수료개편방안’(‘18.11월)의 후속조치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이 되는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기준을 확대하여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기준을 조정(안 제6조의13)
연간 매출액이 5억원을 초과하고 10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 및 연간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고 30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을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포함하여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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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영향평가 예비분석 결과표(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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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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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fn.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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