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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입법예고일 : 2018-12-07
    • 의견마감일 : 2019-01-16
가. 물납증권의 수납가 이하 매수금지 대상자 구체화(안 제47조의2 신설)
  -  국유재산법의 위임에 따라 물납중권의 수납가 이하 매수금지 대상자를 민법 상 가족과 물납증권 처분 당시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물납자 본인과 민법 제779조제1항에 따른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가진 주식수를 합한 수가 그 외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보다 많은 법인으로 구체화
나. 주요 사회적경제기업 사용요율 인하(안 제29조제1항제7호 신설)
  -  주요 사회적경제기업(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사용요율을 현행 재산가액의 1천분의 50이상(일반요율)에서 1천분의 25 이상으로 인하
다. 주요 사회적경제기업.소상공인 매각대금 분할납부 허용(안 제55조제1항제10호, 제3항제6호 신설)
   -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주요 사회적경제기업(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기업)에 대하여는 5년 이내,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10년 이내 기간에 걸쳐 그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함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 _ 국유재산법 시행령.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1.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8-00호(국유재산법 시행령).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