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11조의3 제3항 및 제11조의5 제7항>
ㅇ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를 받아 사업하려는 자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함(법 제10조의3 제2항 및 제10조의5 제2항)
ㅇ 단,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손해배상 계획서를 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자가 제출한 손해배상계획서 검토결과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충분하지 않은 경우,
- 산업부 장관은 사업자료 하여금 보증보험을 가입하거나, 책임보험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 또는 제3자에게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할 수 있음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ㅇ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해 사업자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책임보험의 손해배상 기준 및 상한액을 시행령으로 정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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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28 규제영향분석서(산업융합촉진법시행령제11조)_v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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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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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입법예고문(최종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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