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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일부개정
    • 소관부처 : 교육부
    • 입법예고일 : 2018-12-17
    • 의견마감일 : 2019-01-28
-유치원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사립유치원에도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 의무화
-사립유치원 등의 회계업무 처리 시 에듀파인 활용 여부를 선택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53조의3 단서조항 삭제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붙임3) 입법예고 공고문안-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