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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유아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
    • 소관부처 : 교육부
    • 입법예고일 : 2018-12-17
    • 의견마감일 : 2019-01-28
ㅇ유치원 폐원 시 유아 학습권 보호(제9조)
 - 폐쇄일자를 학년도 말로 규정하여 학기 중 폐원 방지(제2항 개정) 
 - 폐쇄인가 신청서의 첨부서류인 유아지원 계획서에 ①재원생 전원조치계획, ②학부모 2/3이상 동의서 포함 의무화(제2항제1호 신설) 
 - 폐원 시 교육감의 전원조치 확인의무(제6항 신설)

ㅇ사립유치원의 경우 유치원 규칙에 교직원 봉급 및 수당에 대한 보수기준을 포함하여 교직원 간 급여 차별 해소(제10조)

ㅇ유아수용계획을 유아배치계획으로 수정(제17조, 제17조의2, 제21조)

ㅇ법 제30조제2항 및 제32조제1항・제3항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신설(제35조의2 신설)

ㅇ유치원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법 제32조에 따른 운영정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유아에 대한 배치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유아 학습권 보호(제36조)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유아교육법시행령)ris_수정.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붙임1) 입법예고 공고문안-유아교육법시행령.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