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고시안은 국외반출목록만을 개정하는 것으로, 기존 국외반출목록에 현행화된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하여 국외반출 규제가 필요한 생물종을 추가하고, 중복규제(타법관리종 등)에 해당하는 생물종을 삭제하는 등의 목록개정을 통해 규제의 합리성과 명확성, 편익을 높이기 위함임
○ (추가 및 삭제) 기존 고시(`16.4월) 대비 1,002종 증가한 총 5,815종
- (추가) 연구결과 선정종 및 멸종위기 야생생물 해제종 등 1,181종
※ 연구결과 선정종(고비 등 1,172종) 및 멸종위기 야생생물 해제종(잔가시고기 등 9종)
- (삭제) 타법지정 수출 관리종 및 수출빈번 해양생물* 등 179종
※ 타법지정 관리종(물방개 등 42종), 수출빈번 해양생물(소라 등 18종), 종목록 검토결과 삭제(별빙어 등 119종)
* 제주도 소라의 경우 일본으로의 수출이 빈번한 해양생물, 제주시 수산정책과에서 국외반출 고시대상 삭제를 요청하는 공문 발송(`18.9월)
○ (현행화) `17년 국가생물종목록을 반영한 기고시종의 학명 등 현행화(466종)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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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목록 고시 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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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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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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