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사항을 개선함(안 제4조)
(1) 나트륨 함량 비교 표준값을 기준으로 표시하는 세부분류별 비율과 함량 표시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가 도입하려는 제품 선택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2) 비교 표시 항목을 비교 단위당 나트륨 함량과 소비자 인식도가 높은 나트륨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기준으로 구분한 세부 구간, 나트륨 함량과 유사 식품 대비 표준값을 표시하도록 함
(3) 나트륨 함량에 대하여 소비자가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어 건강한 제품 선택에 도움
나.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방법을 개선함(안 별표2)
(1) 나트륨 함량 비교 표준값을 기준으로 표시하는 도안과 방법이 복잡하고 소비자가 오인혼동의 우려가 많으며, 제품 선택 시 비교 지표로서 활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2) 소비자의 인지도가 높은 나트륨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8구간으로 세분하여 구간을 표시하도록 하고,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고 표시를 하도록 함
(3)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나트륨을 줄인 제품 개발 유도로 국민 건강 향상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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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나트륨함량_비교표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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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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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 개정고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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