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현재 1등급 의료기기 중 대다수 품목에 대한 기준규격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1등급 의료기기의 품질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한편, 현행 고시의 품목명 등 인용규정이 일부 현행화되어
있지 않아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주요 내용
가. 1등급 의료기기 기준규격(110종) 신설(안 별표3)
재사용가능내시경주사침(재사용 시 인체감염 방지), 구강용카메라 (해상도 등 제품에 대한 성능기준 마련)등 1등급 의료기기 110종에 대한 기준규격을 신설하여 1등급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성능을 확보하고자 함
1) 기구·기계 : 구강용카메라 등 101종
2) 의료용품 : 재사용가능체외고정기구 등 6종
3) 치과재료 : 치과임플란트시술용드릴 등 3종
나. ‘의료용침대’ 관련 기준규격 명확화(안 별표3)
이 고시 제정(‘02년) 당시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던 매트리스 너비 등 의료용침대 치수 관련 사항을 국민의 체형 변화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하고,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료용침대’의 품목명을 ‘수동식의료용침대’로 변경 및 관련 규격 정비를 통해 민원인 등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다. 1등급 의료기기 기준규격에 대한 별도 분류체계 마련(안 별표3)
[별표1] 의료용품 및 치과재료, [별표2] 기구·기계 중 1등급 의료기기에 대한 기준규격과 새로이 신설되는 1등급 의료기기 기준규격을 별도로 분류하여 기준규격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별표1, 46종 ⇒ 39종) 진료용장갑 등 7종 [별표3]으로 이동
※ (별표2, 97종 ⇒ 79종) 수동식의료용침대 등 18종 [별표3]으로 이동
※ (별표3, 신설) 재사용가능내시경주사침 등 110종 신설 및 25종 이동으로 총 135종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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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10)규제영향분석서_1등급의료기기_결과표_시스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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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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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기준규격」 일부개정고시(안)_1901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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