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분배·이식에 부적합한 조직을 연구 또는 품질관리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보고 절차마련 함(안 제3조제8항)
나. 조직은행의 지위 및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세부절차를 마련 (안 제7조의2)
다. 조직은행의 허가갱신의 기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안 제8조제2항)
라. 조직은행의 장의 준수사항을 명확히 함(안 제9조제1호)
마. 수출국 제조원의 수입중단조치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함(안 제17조의3).
바. 인체조직 수출국 제조원 등록제의 도입에 따라 수출국 제조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함(안 제17조의5).
사. 인체조직감시원의 자격, 직무 범위 등을 명확하게 규정 함(안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아. 협조의무(안 제23조)
자. 행정처분기준(안 별표5)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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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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