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 및 금지행위에 비필수앱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전기통신사업법」(’19.6.12 시행)과 부가통신사업자의 음란정보 유통방지 및 전기통신역무 중단 시 손해배상 규정 등을 신설하는「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19.6.25 시행)됨에 따라 세부적인 시행을 위해 법률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
가.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안 제40조의5 내지 제40조의13 신설)
o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분쟁조정의 절차와 방법 등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40조의5)
※ 위원(비상임), 보궐위원 임기(전임자 잔여임기), 소위원회 구성, 회의 소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시), 수당·여비 지급 근거 마련
- 분쟁조정의 신청 및 분쟁조정신청의 보완(제40조의 6, 제40조의8)
※ 신청서 기재 사항(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신청 취지 및 이유 등), 첨부서류(증거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요구 규정 마련
- 대표자의 선정(제40조의7) 및 분쟁조정 절차의 개시(제40조의9)
※ 다수의 분쟁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시 3인 이내의 대표자 선정,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절차 개시 및 분쟁당사자에게 통보
- 분쟁당사자 지위승계(제40조의10) 및 당사자등의 의견청취(제40조의11)
※ 사망 등의 경우 당사자 지위 승계(신청시), 조정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 진술 요청 및 출석 진술권 규정 마련
- 절차의 비공개(제40조의12) 및 운영세칙 마련(제40조의13) 등
※ 조정 절차 및 결과 비공개(필요시 공개), 그 밖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운영세칙 마련
나. 재정(裁定) 제도 관련 인용 조항 수정(안 제40조의2 개정)
o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방송통신위원회 재정) 제1항의 각 호가 삭제됨에 따라 시행령 제40조의2 중 인용 문구(제3호) 수정
-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정신청”을 “설비등의 제공·공동이용·도매제공·상호접속·공동사용이나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협정의 이행 또는 손해의 배상에 관한 재정신청”으로 수정
다.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중단시 통지 규정 마련(안 제37조의9 신설)
o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시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의무 대상 사업자 및 고지 내용ㆍ방법 등을 규정
- (의무 사업자) ①기간통신사업자, ②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 ③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 또는 전기통신서비스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
- (내용) 지체 없이 ①역무제공 중단 사실 및 원인, ②사업자의 대응조치 현황 ③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의 연락처 등 고지
- (방법)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첫 화면 게시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
※ 장애로 설비 이용 곤란 시 언론 매체 등을 통해 알려야 함
o 손해배상 기준시간 이상 역무 중지, 장애 발생 등으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통지해야 할 내용ㆍ방법 등을 규정
- (내용) 역무제공 재개일 혹은 장애원인 해소일로부터 14일 이내 ①손해배상 청구권자, ②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③손해배상 절차 및 방법을 통지
- (방법) 전자우편, 전화, 문자 메시지, 우편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
※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30일 이상)게시 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1회 이상) 통지로 갈음
라. 비필수앱 삭제 부당 제한 행위 관련 금지행위 규정 개정(안 별표4, 6 개정)
o 현행 시행령 상 규정([별표 4]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5호 사 3)*이 법률로 상향(법 제50조제1항제8호** 신설)됨에 따라 해당 조항 삭제
* [별표 4]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5호 사 3) 전기통신단말장치의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이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다른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운용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
8. 통신단말장치의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이지 아니한 소프트웨어의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및 다른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운용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
o 법 제50조제1항8호 신설에 따라 “[별표6]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 內 과징금 부과 기준 추가
- 기존의 시행령 상 비필수앱 금지행위 관련 과징금 부과 상한액 기준과 동일하게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로 규정
※ [별표 6]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
1.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상한액
나. 법 제50조제1항제5호, 제5호의2 및 제8호에 따른 행위 : 제47조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
마.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11 개정)
o 부가통신사업자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유통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세부 기준* 마련(별표11 마 개정)
* [별표11] 마. 1차 위반 700만원, 2차 위반 1,400만원, 3차 이상 위반 2,000만원
o 법 제33조(손해배상) 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절차** 등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세부 기준 마련(별표11 파 및 하 개정)
* [별표11] 파. : 1차 위반 350만원, 2차 위반 700만원, 3차 이상 위반 1,000만원
** [별표11] 하. : 1차~3차 위반 각각 1,000만원
바. 진입 규제 완화(기간·별정통신사업자 통합)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 별표4, 5의2 개정)
○ 별정통신사업과 기간통신사업이 통합(별정통신사업 폐지)됨에 따라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별표4)”, “전기통신사업자 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의 기준(별표 5의2)”상 별정통신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로 통합ㆍ정비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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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ris)_전기통신사업법_수정제출_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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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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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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