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대출금리 산정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시행령 제24조의4 제1항 제6호 및 제7호 신설
제24조4(불공정 영업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등) ① (현행과 같음)
1.~ 6. (현행과 같음)
7.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가 제공한 정보를 고의로 반영하지 않고 과도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산정하여 부과하는 행위
8. 차주에 대한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과도하게 높은 대출 금리를 산정하여 부과하는 행위
9. (현행 제7호와 같음)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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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8 간이_규제영향분석서(은행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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