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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은행법 시행령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9-02-27
    • 의견마감일 : 2019-04-18
부당한 대출금리 산정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시행령 제24조의4 제1항 제6호 및 제7호 신설

제24조4(불공정 영업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등) ① (현행과 같음)
 1.~ 6. (현행과 같음)
 7.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가 제공한 정보를 고의로 반영하지 않고 과도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산정하여 부과하는 행위
 8. 차주에 대한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과도하게 높은 대출 금리를 산정하여 부과하는 행위
 9. (현행 제7호와 같음)
규제영향분석서
  • 190218 간이_규제영향분석서(은행법 시행령).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