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약업자가 의무적으로 기록해야 하는 판매.구매 정보의 범위 구체화(안 제24조의3제1항 개정)
1) 구매자의 이름.주소, 품목명 등 상위 법에서 명시한 정보 삭제
2)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경우에는 품목 등록번호 및 바코드 정보를 추가하여 농약 판매기록 관리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
3) 판매업자의 경우 구매자의 사용 대상 농작물명을 추가하여 적용대상 농작물에 적합한 농약만 판매하도록 유도
4) 상위 법 개정에 따라 수출입식물방제업자도 의무기록 대상에 포함
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약업자가 농촌진흥청장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 및 제공방법 구체화(안 제24조의3제2항 개정, 안 제24조의3제3항 및 제4항 신설)
1) 농약등의 판매기록 이력 및 안전 관리를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관리하는 판매정보의 범위를 구매자의 이름.주소.연락처, 판매일자 및 판매량 등 최소한의 정보로 한정
2)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농약 중독사고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특별관리 및 제한처분 대상 농약의 판매정보만 농촌진흥청장에게 제공하도록 정함
3) 판매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전산시스템으로 정보를 자동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수출입식물방제업자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별도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농촌진흥청으로의 정보 제공을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함
다.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약업자의 농약등 판매.구매 정보의 기록 및 보존방법 구체화(안 제24조의3제5항.제6항 및 제7항 신설, 별지 제24호의3서식 개정)
1) 농약등의 판매.구매 정보 기록은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이나 농약안전정보시스템과 연계된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2) 판매업자가 적용대상 농작물에 적합한 농약만 판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농약 구매자의 농업경영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3) 상위 법에서 삭제된 기록 보존 기한을 현행과 같이 3년으로 정하고, 판매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판매정보의 기록 및 보존 서식을 간소화
4) 농약등 판매.구매 정보의 기록 및 보존방법에 관한 그 밖의 세부사항을 농촌진흥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구체화(안 제24조의4 신설)
1)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업무 범위에 법을 위반한 농약업자의 정보 관리, 연계 전산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관한 업무 추가
2) 농촌진흥청장이 농약등의 분류, 바코드 체계에 대한 표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농식품부장관에 대한 시스템 운영 보고 의무 부여 등
마. 제도 운영 상 미비점 및 규제 개선(안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7 제10호 개정,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1) 수출입식물방제업자가 위해성이 있는 고독성 농약을 사용함에 있어 위해방지를 조치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훈증소독을 할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
2) 농약 제조업자.수입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농약의 등록에 필요한 제출 시료의 양을 현행 200〜500㎖에서 모두 200㎖로 완화하고, 원제의 등록에 필요한 제출 시료의 양은 현행 100㎖에서 50㎖로 완화
3) 농약 판매관리인 교육 신청 시 전자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전액 감면하고, 방문 신청 시 현행 30,000원에서 10,000원으로 수수료를 인하하여 농약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함
4) 농약 제조업자.수입업자가 매월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는 자체검사성적서 서식 개선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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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05 규제영향분석서(농약관리법 시행규칙)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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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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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08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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