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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19-02-27
    • 의견마감일 : 2019-04-08
대규모점포 등록시 제출하는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대상이 좁고 분석 방법의 구체성이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상권영향평가 대상 업종 범위를 확대하고 분석 방법을 구체화해 제시함.
규제영향분석서
  • (붙임2)규제영향분석서_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_시스템자동생성.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붙임1)공고문_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_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148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