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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부당특약의 유형 지정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9-03-12
    • 의견마감일 : 2019-04-01
ㅇ 하도급법령은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금지하는 일반규정을 두고(법§3조의4), 부당특약으로 간주되는 유형과 함께 공정위가 그 밖의 유형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 부당특약 설정행위 금지 규정의 억지력을 강화하고, 보다 신속한 법집행을 위해 부당특약의 유형을 보다 촘촘하게 정하는 고시를 마련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공정거래위원회 공고 2019-19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