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 부과금 제도를 개선하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에 대한 회수ㆍ보관ㆍ인계의무와 그 기준을 정하는 한편, 폐자동차재활용업과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신고제도를 개선하고 법률상 의무의 위반사항 및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문(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20190312).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