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 부과금 제도를 정비하고 폐자동차재활용업과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신고제도를 개선하며 휴.폐업 및 재개업에 따른 신고절차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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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전기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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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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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2019031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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