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고시 제정의 목적 규정
○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는 정보의 대상.범위 등 마련(안 제2조)
- 의료기기 표준코드에 관한 정보, 제품에 관한 정보, 제조.수입업자에 관한 정보 및 기타 그 밖에 의료기기에 관한 정보의 대상.범위를 규정
* 고유식별자(UDI-DI), 관리책임자 정보, 포장 내 총 수량, 독립형소프트웨어 버전정보 등 총 27개 항목
○ 의료기기 정보 등록 및 변경 방법 등 마련(안 제3조 및제4조)
- 제조·수입업자는 허가.인증.신고 된 의료기기를 출고하는 경우, 모델명별로 의료기기 정보 등을 인터넷 등 전자수단을 통해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필수 입력정보 및 필수 선택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 등록
○ 의료기기 통합 정보의 비밀유지(안 제5조)
- 제조업자등의 정보 및 제품정보 중 회사 기밀에 속하는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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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의료기기 통합정보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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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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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통합정보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_최종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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