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추진 배경
- 건물의 고층화와 건축공법 발전에 따라 국선단자함이 설치된 1개 건물 에서도 동단자함 설치 및 구내간선계 적용이 가능하도록 건물 구분요건 완화 필요
- 이용자에게 고품질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성능기준이 없는 구내간선구간도 성능측정 구간에 포함할 필요
- 음성전용 및 고속데이터 전송 꼬임케이블 링크성능기준 신설 필요
- 옥내통신선 이격거리 예외조항 보완 필요
ㅇ 주요내용
- 국선단자함이 설치된 공간을 별도의 건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건물 구분기준 완화
- 구내간선구간을 성능측정 구간에 포함
- 음성전용 및 고속데이터 전송 꼬임케이블 링크성능기준 신설
- 옥내통신선 이격거리 예외조항에 '전선과 통신선간 간섭 및 화재전이의 위험이 없는 경우' 문구 추가
ㅇ 규제여부 판단근거
- 건물구분기준 완화와 옥내통신선 이격거리 예외조건 보완은 비규제이나, 기존에 성능기준이 없는 구내간선구간을 링크성능 구간에 포함한 내용과 꼬임케이블의 링크성능기준을 신설한 내용은 규제임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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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_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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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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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설비ㆍ구내통신설비ㆍ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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