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통계조사대상 확대 등(제5조.별표.제7조/강화/비용없음)
- 연간 취급량 1톤(유해물질은 100kg) 이하의 화학물질을 일률적으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규정을 업종별로 세분화하여, 일부 업종의 경우 취급량에 관계없이 모든 화학물질을 조사(5조.별표)
- 화학물질을 기준량 이하 사용하는 사업장은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스스로 신고하는 조항*을 신설(7조)
* 기존 통계조사에서 실무적으로 신고 받던 내용으로, 이번 고시 개정과 함께 법적 근거 마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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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화학물질통계조사에 관한 규정_표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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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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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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