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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입법예고일 : 2019-03-29
    • 의견마감일 : 2019-05-28
1. 개정이유
 ㅇ  장거리 운항 선박의 위치 확인 및 디지털 데이터 전송을 할 수 있는 장비 도입을 위한 기술기준 신설

2. 주요내용
 ㅇ 단파대 디지털 송수신 장치의 공급전력, 주파수 편이, 점유주파수 대역 등 규격 신설
 ㅇ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단파대 디지털 송수신 장치와 관련된 권고문서 M.1798-1 내용을 국내 기술기준에 반영하여 해당 장비가 갖춰야하는 기능 및 조건을 명시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단파대 디지털 송수신 장치).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