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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9-04-03
    • 의견마감일 : 2019-04-22
o 정수기 결합장치에 대한 품질검사 실시(안 제4조, 제5조, 별표1)
 - 정수기와 결합하여 식품류를 생산하는 결합장치도 품질검사를 통해 구조와 재질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  
 - 식품류 제조를 위한 정수기 결합장치에 대한 품질검사 추가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정수기의 기준 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일부개정고시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