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업권별 비용구조를 감안하여 중금리대출 인정요건을 재설정하고, 신용카드업자의 가계신용대출과 장기카드대출 간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관련 규제차익을 해소하며,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19.6.12.시행예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대출업무 한도 규제 완화 대상인 중금리대출의 인정요건 조정(안 제5조의6)
신용카드사와 신용카드업자가 아닌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비용구조를 반영하여 중금리대출 인정요건인 가중평균금리, 최고금리 등을 조정하고, 해당분기 중 취급된 대출은 그 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중금리 대출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화
나. 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 정비(안 제11조2항)
신용카드업자의 가계신용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의무를 장기카드대출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조정
다. 금리인하 요구 등에 관한 규정(안 제26조의6)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23에 따라 위임된 금리인하 요구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금리인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를 규정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여전전문금융 감독규정).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