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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9-04-15
    • 의견마감일 : 2019-05-27
1. 개정이유
   제작차 배출기준에 대한 최신 국제동향을 반영하고, 제작사의 리콜정보 통지 방법·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며, 제작차 배출가스 인증 변경보고 제도를 개선하고, 미세먼지 유발효과가 낮은 LPG상용차의 출고 기한을 연장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최근 개정된 EU 규정에 맞춰, ’20년 중·소형 경유차 및 ‘21년 대형·초대형 가스차의 실도로 배출기준 강화(안 별표 17 개정)

 나. 대형·초대형차량의 배출가스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 보증기간을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강화(안 별표 18 개정)

 다. 소비자에게 필요한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리콜 정보가 쉽고 구체적으로 전달되도록 통지 방법·내용 등을 명시(안 75조의2 신설)

 라. 배출가스 인증 변경보고의 대상을 인증 신청 시 제출한 서식 목록 내용의 변경 및 배출가스 증감에 영향이 없는 경우로 명확히 규정하고,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후보고를 허용(안 제67조제3항 개정)

 마. 미세먼지 유발효과가 낮은 LPG 상용차의 생산 연장을 위해, 기존 배출허용기준 차량의 출고를 ‘22년까지 허용(안 별표 17 개정)

 바. 자동차연료형 첨가제 종류 중, 기타 첨가제 범위에 ‘자동차 성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도 포함하여 규정(안 별표 6 개정)
규제영향분석서
  • 대기_규제영향분석서_대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대기_입법예고 공고문(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