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관세법 시행령」개정(‘18.2.12.) 사항 반영
- (입국장 면세점 도입) 입국장 면세점 제도 정의(제2조) 및 시설요건 규정(제4조)
- (갱신 심사 도입) 특허갱신 심사시 특허심사위원회 심의절차와 평가기준, 세관장 검토의견서 제출방법, 특허 갱신기간 등 규정(제8조, 13조, 14조, 17조)
- (상향입법에 따른 조문정리) 시내면세점, 외교관 면세점,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시내면세점에 대한 공고 등 삭제(제5조)
ㅇ 면세점 특허심사 운영실태 특정감사 개선요구사항(‘18)반영
- (자본금 요건 명확화) 두 곳 이상 보세판매장 운영 시 최초 10억원과 추가 특허장소별 5억원이상으로 자본금 필요요건 명확화(제3조)
- (특허심사위원회 회의 개의 요건 명확화) 심사위원 과반수 출석과 평가분야별 심사위원 1명 이상 참석으로 개의(제12조)
- (점수 공개 동의서) 특허심사에서 탈락한 업체의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공개 동의서 서식 및 제출절차 마련(제13조)
- (면적확대, 판매장 이전) 관련 지침의 내용을 고시로 상향 규정(제15조, 제16조)
ㅇ 타법령 변경사항 반영
- (해외이주국민의 증빙) 해외이주법 개정으로 거주여권(PR)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해외이주국민의 증빙자료 변경(제2조)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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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표준형)-보세판매장특허에관한고시4조-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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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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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안계획서] 보세판매장특허에관한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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