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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철도용품기술기준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9-04-05
    • 의견마감일 : 2019-06-03
ㅇ (기술기준의 적용) 형식승인 검사를 유효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할 경우 검사기간 연장 신청 내용 및 신청 주체를 명확히 함

 ㅇ (차륜 기술기준) 특수차용 차륜의 형식승인을 ‘20.12.31까지 유예하고, 유예기간 동안 관련 국제기준 및 산업표준 등을 적용하도록 함

 ㅇ (차축 기술기준) 특수차용 차축의 형식승인을 ‘20.12.31까지 유예하고, 유예기간 동안 관련 국제기준 및 산업표준 등을 적용하도록 함

 ㅇ (연결장치 기술기준) 특수차용 연결장치의 형식승인을 ‘20.12.31까지 유예하고, 유예기간 동안 관련 국제기준 및 산업표준 등을 적용하도록 함

 ㅇ (장력조정장치 기술기준) 판스프링식 장력조정장치의 설계요구조건, 시험기준, 측정방법 등을 신설함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 철도용품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결재표지).pdf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행정예고) 철도용품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공고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