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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제정고시안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9-04-17
    • 의견마감일 : 2019-05-07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 보건 증진을 위하여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2항에서 위임한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기 위함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고시제정(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