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2018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에 따라 비타민 D, EPA 및 DHA 함유 유지,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글루코사민, 프락토올리고당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강화 및 신설하고, EPA 및 DHA 함유유지의 아니시딘가와 총산화가 규격과 관련 시험법을 추가하며, 글루코사민의 비소 규격 마련과 프락토올리고당의 기능성 내용을 변경하여 국민에게 안전하고 기능성이 확인된 건강기능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섭취 시 주의사항 강화 및 신설(안 제 3. 1. 1-3 및 2. 2-16, 2-28, 2-30, 2-50)
1) 2018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에서 비타민 D, EPA 및 DHA 함유 유지,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글루코사민, 프락토올리고당의 섭취 시 주의사항 마련 제안
2) 섭취 시 주의사항 추가 및 신설
3) 소비자에게 제품 구매 및 섭취 시 올바른 안전성 정보 제공
나. EPA 및 DHA 함유 유지의 산패관리기준 추가 설정(안 제 3. 2. 2-16)
1) EPA 및 DHA 함유 유지 제품의 산패 관리 필요
2) 아니시딘가와 총산화가의 규격 추가 신설
3) 산패관리가 된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신뢰도 향상
다. 글루코사민의 중금속 규격 개정(안 제 3. 2. 2-30)
1) 2018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에서 글루코사민의 총비소 규격 설정 제안
2) 글루코사민의 중금속 중 총비소 규격 추가
3) 중금속 규격 관리 강화로 보다 안전한 건강기능식품 공급
라. 프락토올리고당의 기능성 내용 개정(안 제 4. 2. 2-50)
1) 2018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에서 프락토올리고당의 기능성 내용 변경 제안
2) 기능성 내용 중 기능성이 확인되지 않은 ‘유해균 억제 및 칼슘 흡수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관련 기능성 삭제
3) 정확한 기능성 내용을 확인하여 건강기능식품을 공급함에 따라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
마. 시험법 신설(안 제 4. 2. 2-6, 2-6-1)
1) EPA 및 DHA 함유 유지의 산패관리를 위하여 규격 신설에 따라 시험법 마련 필요
2) EPA 및 DHA 함유 유지의 아니시딘가 시험법 신설
3) 시험법 신설로 아니시딘가의 설정된 규격 관리 실시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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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8_규제영향분석서(규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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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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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_「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규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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