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행정 등 종사 현업근로자 보호 강화(안 제2조 별표1)
2. 도급인·수급인 산업재해 통합공표대상에 전기업종 추가(안 제10조제2항)
3.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의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대상 신설(안 제12조)
4.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사업 조정 (안 제15조 별표 3 / 신설 / 비용없음)
5.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확대 (안 제15조 별표 3 / 강화 / 비용발생)
6.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업종에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추가 및 조정(안 제19조 별표 5)
7.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기관 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 강화(안 제39조 별표 8)
8. 직무교육기관 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 강화 (안 제39조 별표 10)
9.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조정(안 제43조 별표11)
10. 도급승인 대상작업 선정 (안 제51조)
11. 건설업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대상 건설공사(안 제56조)
12. 건설공사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안 제67조)
1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대상 직종(안 제68조)
14.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대상 직종 (안 제69조)
15.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는 가맹본부를 정함 (안 제70조)
16. 대여자 등의 안전조치 대상 기계·기구 확대(안 제71조 별표 13)
17.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 마련(안 제73조, 별표 15)
18.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등록 취소 사유(안 제74조)
19.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방호장치 대상 확대(안 제75조)
20. 허용기준 이하 유지대상 유해인자 추가(제85조 별표 18)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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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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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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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_2019042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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