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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9-04-22
    • 의견마감일 : 2019-06-03
1. 지게차 안전조치 강화(안 제179조제2항)
2. 화재ㆍ폭발 사전 예방조치 개선(안 제35조 별표3, 제241조, 제241조의3)
3. 화재·폭발 확산방지 방안 마련(안 제236조, 제241조의2)
4.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음압 유지 결과 기록·보존 의무(안 제495조)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안 제671조)
6.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안 제672조)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_20190422).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