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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건설기계 부품의 인증에 관한 규정 제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9-04-18
    • 의견마감일 : 2019-05-09
1. 제정이유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에 사용되는 주요부품의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778호, 2018.09.18. 공포, 2019.03.19.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부품인증의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검사, 제품심사와 부품인증의 표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부품인증에 관한 세부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부품인증의 신청 관련 세부 기준 마련(제3조)
   외국에서 인증 대상의 장치 및 부품을 제조하는 자는 국내의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부품인증 신청 시 개별 또는 형식별 제품심사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함

 나. 부품의 안전성 입증 자료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제5조, 별표1)
   부품인증 대상인 타워크레인 텔레스코핑의 유압실린더 및 타워크레인 감속기의 브레이크 라이닝 부품의 안전성 입증자료와 관련하여 발급 기관에서 부품의 안전성 시험 시 적용할 세부 기준을 정함

 다. 부품의 심사 및 검사에 필요한 세부 기준 마련(제6조, 별표2)
   부품인증에 필요한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검사 및 제품심사의 세부 기준 및 방법을 정함

 라. 인증된 부품의 표시 방법 마련(제9조, 별표3)
   부품인증을 받은 부품의 인증 표시에 필요한 라벨 재질 및 내용과 부착방법 등을 규정

 마. 인증기관의 세부업무처리 지침 운영 기준 마련(제10조)
   부품인증기관 및 부품시험기관에서 이 고시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건설기계 부품의 인증에 관한 규정).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행정예고문)건설기계 부품의 인증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