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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 소관부처 : 금융감독원
    • 입법예고일 : 2019-04-18
    • 의견마감일 : 2019-05-28
□ 바젤위원회(BCBS)가 「은행계정 금리리스크(IRRBB) 산출·관리 기준」을 전면 개정함에 따라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기존 금리리스크 산출·관리 기준(별표9-1 등)을 개정 

 *금리리스크 산출·관리체계가 전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산출방법을 바젤기준서에 명시된 표준방법으로 대체 

 *금리리스크가 과도하다고 판단하는 주의은행 선정기준을 현행 ‘자기자본의 20%’에서 ‘기본자본의 15%’로 변경 

 *은행간·국가간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바젤기준서에 제시된 표준화된 공시양식을 반영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_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_irrbb.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 개정 사전예고안_irrbb.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