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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9-04-26
    • 의견마감일 : 2019-05-13
1. 개정이유
  보험권 약관대출 정보의 전 금융권 공유를 추진하기 위해 관련 신용정보 집중관리 제도를 정비하고 그 밖에 금융투자업권의 미수발생정보 관리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보험권 약관대출 정보 집중·공유 (안 별표6) 

   보험권 약관대출 정보도 다른 대출정보와 마찬가지로 신용정보원을 통해 집중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규정

 나. 미수발생정보 관리기간 정비 (안 제19조제2항 제1호 및 제1호의2)

   증권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미수발생정보에 대해서는 「증권시장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신용정보원을 통해 관리·공유할 수 있도록 규정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신용정보업 감독규정)_수정.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붙임2.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