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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9-05-10
    • 의견마감일 : 2019-05-30
1. 개정이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등록제도의 제조업자 확대 적용, 정기검사 신설, 원료물질 취급ㆍ관리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 등을 주요내용으로 개정(2019. 1. 15, 공포, 2019. 7. 16. 시행예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조업자 등록대상 추가 및 등록기준 신설(안 제4조)
   1) 원료물질 취급자에게만 적용되던 등록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천연방사성핵종을 취급하는 제조업자까지 확대하는 한편, 등록기준은 시설.장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방법”)이 개정(2019.1.15.)됨
   2) 이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제조업자의 천연방사성핵종 취급수량을 현행 원료물질 취급자 등록대상 수량기준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한편, 등록 시 갖추어야 할 요건을 규정함

 나. 공정부산물 재활용 금지대상 추가(안 제5조제4호)
   1) 제조업자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사용한 음이온 목적(방사선효과 이용 목적) 또는 신체밀착.착용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생방법이 개정됨(2019.1.15.)됨
   2) 이를 반영하여 공정부산물의 가공제품 재활용 금지 대상으로 음이온 목적(방사선효과 이용 목적) 또는 신체밀착.착용제품을 추가함

 다. 원료물질 취급.관리 종사자 건강진단 및 안전조치(안 제5조의2 밎 제6조제2호)
   1) 원료물질 취급.관리 종사자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 건강보호 조치를 하도록 생방법이 개정(2019.1.15.)됨
   2) 이에 따라 건강진단 실시 시기, 항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강진단결과 원료물질.공정부산물 취급.관리업무에 부적합한 것으로 의사의 소견이 있는 종사자는 피폭 우려가 적은 업무로 전환하도록 함

 라. 수거 등의 조치계획 수립대상에 생방법 제15조제2항 각 호 추가(안 제7조제1항)
   1) 수거 등의 조치대상이 되는 결함 가공제품이 현행 제15조의 안전기준(개정법률에서 제15조제1항으로 이동됨)에 부적합한 제품에 더하여 개정법률 제15조제2항(음이온 목적 및 신체밀착제품)에 따른 금지대상 제품이 추가되는 내용으로 생방법이 개정(2019.1.15.)됨
   2)  이를 반영하여 수거 등의 조치계획 수립 등의 조치 대상에 제1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제품(음이온 목적 및 신체밀착제품)을 추가함

 마. 수거.폐기 시의 안전조치 신설(안 제7조제5항)
   1) 제조업자는 결함 가공제품의 수거.페기 등의 조치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업무 종사자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생방법이 개정(2019.1.15.)됨
   2) 이에 따라, 수거.폐기 등의 작업으로 인한 해당 업무 종사자의 피폭선량이 일반인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결함 가공제품에 포함된 원료물질 등이 환경으로 누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밀봉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바. 수거 등의 조치기간을 정하여야 하는 대상에 신체밀착제품 등 추가(안 제8조제3항)
   1) 수거 등의 조치명령 대상이 되는 결함 가공제품이 현행 제15조의 안전기준(개정법률에서 제15조제1항으로 이동됨)에 부적합한 제품에 더하여 개정법률 제15조제2항(음이온 목적 및 신체밀착제품)에 따른 금지대상 제품이 추가되는 내용으로 생방법이 개정(2019.1.15.)됨
   2) 이를 반영하여 수거 등의 조치기간을 정하여야 하는 대상에 제15조제2항 각 호의 제품(음이온 목적 및 신체밀착제품)을 추가함

 사. 정기검사 주기ㆍ방법 규정(안 제14조의2 및 별표 1)
   1) 원료물질 취급자, 등록제조업자, 재활용고철취급자에 대한 정기검사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생방법이 개정(2019.1.15.)되면서 검사주기는 1~3년 범위에서 원료물질의 수량, 감시기 운영대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는 등 세부적인 검사방법ㆍ절차가 대통령령으로 위임됨
   2) 이에 따라 원료물질의 수량, 감시기 운영대수에 따른 검사주기(별표 1 신설), 검사결과 통보 방법 등을 규정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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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