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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9-05-10
    • 의견마감일 : 2019-05-30
1. 개정이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사용한 신체착용ㆍ밀착제품 등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시하는 제품의 제조ㆍ수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개정(2019. 1. 15, 공포, 2019. 7. 16. 시행예정)됨에 따라 해당 금지 대상 제품의 종류를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조 및 수출입이 금지되는 원료물질.공정부산물 사용 가공제품의 일반기준 규정(안 별표 제1호)
    1) 제조 또는 수출입이 금지되는 가공제품은 우라늄 235, 우라늄 238, 토륨 232 또는 각각의 붕괴계열 내의 핵종이 포함된 것으로 함
    2) 금지대상 가공제품에는 가공제품의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함
    3) 제조업자가 표시ㆍ광고한 가공제품의 종류ㆍ명칭 등이 금지대상 가공제품 종류와 다르더라도 해당 가공제품이 금지대상 가공제품과 유사한 방식으로 신체에 착용ㆍ밀착되어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공제품은 금지대상 고시된 가공제품으로 보도록 함
    4) 가공제품의 특정기능 유무, 재질, 사용대상 또는 용도 구분에 따라 금지대상 제품기준을 달리 적용하지 않도록 함

  나. 신체에 밀착.착용되어 사용되는 행태(방법)에 따라 금지대상 제품 세부 종류를 규정(안 별표 제2호)
    1) 사람이 눕거나 덥거나 베는 제품: 침대, 매트리스, 이불, 배게 등
    2) 바닥에 깔거나 사람이 앉는 제품: 매트, 장판, 방석, 소파, 의자 등
    3) 신체 또는 의복에 착용하거나 붙여서 사용하는 제품: 장신구, 마스크, 의류, 생리대 등
    4) 신체에 바르거나 문지르거나 뿌려서 사용하는 제품 및 목욕.세정 등에 사용하는 제품: 화장품, 세척제, 칫솔 등
    5) 음식물 또는 식재료에 접촉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요리.식음(食飮)에 사용되는 제품: 숟가락, 젓가락, 냄비, 도마, 식칼, 그릇, 접시, 컵 등
    6) 완구, 필기도구, 유모차
규제영향분석서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