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등록제도의 제조업자 확대 적용, 가공제품 유통현황 기록.보고 등을 주요내용으로 개정(2019. 1. 15, 공포, 2019. 7. 16. 시행예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조업자 등록대상 추가에 따른 등록서류 등 조정(안 제2조 및 제3조)
1) 원료물질.공정부산물 취급자에게만 적용되던 등록제도를 가공제품 제조업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방법")이 개정(2019.1.15.)됨에 따라 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시행규칙 제2조에 제조업자 등록과 관련된 사항을 새로 규정하고 시행규칙 제3조의 변경등록 대상자에 제조업자를 추가함
나. 지위승계 서류제출 대상에 등록제조업자 추가(안 제4조)
1) 원료물질.공정부산물 취급자에게만 적용되던 지위승계 신고규정이 등록제조업자(생방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제조업자)까지 확대되는 내용으로 생방법이 개정(2019.1.15.)됨에 따라 지위승계 서류제출 대상에 등록제조업자를 추가함
다. 수출입신고 대상 등록제조업자 추가에 따른 제출서류 등 조정(안 제5조)
1) 원료물질.공정부산물 취급자에게만 적용되던 원료물질.공정부산물 수출입 신고 대상에 등록제조업자의 가공제품 수출입이 추가되는 내용으로 생방법이 개정(2019.1.15.)됨에 따라 수출입신고 제출서류에 등록제조업자의 가공제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라. 기록.보관 항목에 등록제조업자 추가 및 유통현황 보고기한 단축(안 별표)
1) 원료물질.공정부산물 취급자에게만 적용되던 유통현황 기록.보고의무가 등록제조업자까지 확대되고 기록.보고사항에 건강진단결과가 추가되는 내용을 생방법이 개정(’19.1.15.)됨에 따라 등록제조업자가 보고하여할 사항 등을 정하는 한편, 기존 매년 1회 보고하던 유통현황을 매분기 1회 보고하도록 보고기한을 변경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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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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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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